19일 실시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문제가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2019년 기준, 경기도 산하 22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니까 12개 기관이 3.4%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아예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중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낮은 현황을 보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47%,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82%,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2.19%, 경기테크노파크 2.68% 경기연구원과 한국도자재단 2.76%, 경기관광공사 2.88%, 경기대진테크노파트 2.9%, 경기도시공사 2.9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99%, 경기도체육회 3.3%, 경기도일자리재단 3.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경기복지재단으로 11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의무고용기준 2명을 훨씬 상회하여 11.49%의 고용율을 나타냈으며, 이어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4.08%, 경기문화재단 4.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들의 오랜 숙제이지만, 개선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의무고용율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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