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4·6생활권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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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4·6생활권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10.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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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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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가 11월부터 행복도시 4·6생활권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생활권이 상업시설 준공으로, 6생활권은 공동주택 대량 입주로 주택단지 주변, 도로변에 입주·영업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그동안 꾸준히 불법현수막 정비를 해왔음에도 불법현수막이 줄어들지 않아 내달부터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을 가동, 주 2회 이상 인근지역을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수거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세종시 도시이미지를 위해 불법현수막 게시를 자제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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