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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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10.20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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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청년 입주자격 완화 등 제도 개선

(세종=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우선은 소득기준 완화(기준 100% →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하고 그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하여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의 소득기준 완화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기준은 i)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ii) 단독세대주 또는 iii)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100%)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

③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 완화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되어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하였으나, 이를 허용하여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였으나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④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 보완 등 기타 개선사항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하고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며,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또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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