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비원 명부 기재하는 과다한 개인정보 최소화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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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비원 명부 기재하는 과다한 개인정보 최소화 제도개선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0.10.2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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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재산, 가족학력, 보증인 재산 등 업무 목적에 불필요한 기재사항 삭제 권고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시설·기계 경비, 신변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경비원 명부 작성 시 본인 재산, 가족학력, 보증인 재산 등 경비 업무 목적에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적정 범위로 줄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교원, 장학관 등 교육공무원도 일반공무원처럼 퇴직사유를 제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국민권익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정·서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은 시설·기계 경비, 신변 보호 등을 도급 받아 하는 영업으로 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에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곳 등 「경비업법」에서 정한 집단민원 현장에도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는 경비원의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다. 예를 들어, 경비원 명부에 ▴재산 총액 ▴가옥 종류 ▴부업 ▴가족 성명 ▴학력 ▴직장 ▴교우 관계 ▴보증인 재산 등 경비 업무 목적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를 경비원의 신상파악 등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특히 퇴직한 일반공무원은 인적사항, 경력, 근무연한, 퇴직사유 및 상벌 사항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퇴직사유와 상벌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원, 조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와 상벌사항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만 발급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와 재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재임용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교육공무원도 퇴직사유 등이 제외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서식이나 규정으로 인해 겪는 국민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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