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 피싱 번호 이용중지 요청 55.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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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이스 피싱 번호 이용중지 요청 55.5% 불과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10.24 0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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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8월까지 최저 경북 7.6%, 최고 경기남부 157.8%
박완주의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번호 즉시 이용중지 등록해야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건수 대비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률은 55.5%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청은 7.6%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은 충남 8.7%, 세종 16.4%, 충북 16.5% 순으로 낮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6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중지 및 차단을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서는 최대 14~15일까지 걸리는 이용중지 처리기간을 2일이내 완료 목표로 제시했다. 

처리기간은 개선되었지만 일선 수사현장에서 정작 제도를 활용해 이용중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박완주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를 막기위한 기본적인 조치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전화번호로 인한 후속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며,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과 직무교육 등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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