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 주택 거래 시 자금·증빙자료 제출...부동산거래신고 등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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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 주택 거래 시 자금·증빙자료 제출...부동산거래신고 등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0.10.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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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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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가 27일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또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법 개정에 따라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도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에만 제출하도록 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게다가 법인의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 강화를 위해 거래지역 및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금번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으로 예정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된다”며 “앞으로도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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