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명천택지 A-1블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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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명천택지 A-1블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0.11.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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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는 LH, 영구임대 및 공공실버는 읍면동 접수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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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보령시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명천택지 A-1블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16개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한다.

10일 시는 보령명천 A-1블럭 임대주택이 보령시 명천동 1116번지에 조성, 국민임대는 1116호, 영구임대는 146호, 공공실버는 120호 등 모두 1382호로 입주 예정일은 2021년 11월이다.

또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로서 동시에 공고한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공공실버형 주택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됨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국민임대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10월 23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인 가구 185만1603원, 2인 가구 306만5866원, 3인 가구 393만8828원, 4인 가구 435만8439원 이하 등 소득 기준과 총자산가액(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2억8800만 원, 자동차가액 2468만 원 이하 등 자산기준을 총족해야 한다.

또한 월 임대료는 27㎡는 14만 2660원, 37㎡는 20만 2970원, 46㎡는 25만820원이다.

이번 영구임대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평균 소득과 가구별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세부 충족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면적은 26A형으로 월 임대료는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등 가군은 월 4만6450원, 일반은 월 10만1020원이다.

공공실버 주택의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입주자 선정 자격에 포함되어야 하며, 1순위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과 그 유족, 2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차상위 적용자,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이다.

면적은 26B형과 36A형으로 월 임대료는 26B형은 가군 4만 6450원과 나군 10만 1020원, 36A형은 가군 6만 3570원, 나군 13만 8900원이다.

한편 신청은 국민임대의 경우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앱, 우편((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으로, 영구임대와 공공실버주택은 16개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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