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상태바
국토교통부,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11.22 1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년 7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시행…23일부터 행정예고

(세종=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2021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10일간(‘20.11.23~12.3) 행정예고 한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25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목표*로 이번에 에너지 성능기준을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

또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되어있어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②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점 확대

‘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ㆍ기계ㆍ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개정 후 2021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