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집중관리시설 마스크 미착용 행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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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집중관리시설 마스크 미착용 행위 현장점검
  • 세종충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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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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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대덕구)
(자료제공=대덕구)

대전 대덕구는 지난 19일부터 관내 집중관리시설의 방역지침 준수여부와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유흥시설 및 식당·휴게·제과점 등 집중관리시설 30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용자들에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 적용장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을 안내했다.

또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대중교통,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이며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은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도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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