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가 시민들이 지역 내 상가건물 식별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건물주차장 출입구 디자인(안)을 개발·배포한다.
25일 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2020. 7. 15.시행)으로 건물의 주차장 출입구 상단에 벽면이용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게 해 주차차량의 정확한 목적지 주차를 도울 계획이다.
이번 개발된 건물 주차장 출입구 디자인은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에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건물 형태, 규모 등에 따라 기본형과 응용형으로 구분 적용하면 된다.
또 주차장 출입구 벽면이용간판은 주차장 출입구 위치 등을 알리는 광고물 표시로, 가로규격은 주차장 출입구 폭 이내로 하되 최대 6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 규격은 0.6m 이내여야 한다.
또한 건물주차장 주출입구 디자인(안)은 시청 홈페이지–행복도시세종–도시디자인-공공디자인료실에 게시된 건물명 표기시항 안내 등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번 건물주차장 출입구 디자인(안) 및 주차장 출입구 벽면이용간판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의 위치 찾기 편의성을 높이고 상가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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