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하반기 38개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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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반기 38개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불검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11.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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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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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농약 잔류량 검사 실시 결과 도내 38개 골프장에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30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7~9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38개 골프장 351개 시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및 사용금지농약이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아족시스트로빈, 플루톨라닐 등 일반 농약 8종은 미량 검출됐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는 고독성 및 사용금지농약 사용을 방지하고 안전 사용기준 준수를 유도하며, 농약이 토양과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감시하기 위해 환경부가 고시로 지정한 방법에 따라 검사한다.

또 충북도와 시군은 매년 상반기(4~6월)와 하반기(7~9월) 두 차례로 나눠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농약(7종) 및 일반 항목(18종)을 검사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해 골프장 주변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농약의 적정사용을 유도해, 도민들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1천만원 이하,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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