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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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11.30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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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차량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

(세종=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20.12.1.〜‘22.11.30.)하기로 의결했다.

또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자연감소 유도)하는 방식으로 ‘14년 12월부터 ’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이번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됐다.

또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과거 3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5,317대가 감소(’14.12월 47,935대→’20.8월 42,618)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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