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부석면 송시리 농경지, 유기성 오니(하수 슬러지) 수천여t 불법 방치...악취호소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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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석면 송시리 농경지, 유기성 오니(하수 슬러지) 수천여t 불법 방치...악취호소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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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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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에 유기성 오니(하수 슬러지) 수천여t이 무단으로 반출돼 있다.
농경지에 유기성 오니(하수 슬러지) 수천여t이 무단으로 반출돼 있다.

(서산=세종충청뉴스) 충남 서산시 부석면 송시리 농경지에 유해물질이 농축된 유기성 오니(하수 슬러지) 수천여t이 불법 방치돼 주민들의 악취를 호소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기성 오니(하수 슬러지)는 비료관리법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관리) 규정 위반으로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일자, 공급 또는 사용물량, 공급 또는 사용면적,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1일 서산시는 농경지에 반출된 유기성 오니(하수 슬러지) 수천여t이 야적된 폐기물에 톱밥과 동물 뼈 등 인근 농장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출처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농경지에 무단으로 야적하는 등 악취 때문에 구토 증상이 빈번하다“며 ”서산시가 하루 빨리 처리가 필요하다“고 불만으로 토로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농경지에 방치된 슬러지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돼 인근 농장등을 확인 중에 있으며 슬러지를 성분검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행위자에게 원상복구와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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