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이철호 기자 = 세종시가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하고 20대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를 별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주거급여는 가구소득, 자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4인 가구 219만 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주거비,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올해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6∼8% 인상해 세종시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 4000원의 임차료가 지원된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는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시행돼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권봉기 시 주택과장은 “주거급여제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 각 읍·면·동주민센터,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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