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식품은 마트 등 계산 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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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식품은 마트 등 계산 전 차단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1.01.08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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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내 계산대에서 위해식품을 자동으로 판매 중지시키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차단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판매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해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운영해 왔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프렌차이즈,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 중소형 매장에도 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은 ‘운영매장 표지판’이 부착돼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제품 구매가 자동 차단되므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판매차단 시스템의 설치를 희망하는 판매업 영업자는 식약처 또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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