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세종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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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종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박종만 기자
  • qkrwhdaks@hanmail.net
  • 승인 2021.01.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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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의무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와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 시행

(세종=세종충청뉴스) 박종만 기자 = 환경부가 13일 06시부터 세종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생성에 유리한 상대습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오늘(1월 12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했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또 세종시 지역은 13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06시부터 21시까지 세종지역내에서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세종시 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장은 “수도권·충청권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고농도(50㎍/㎥ 초과)가 예상되는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행동요령에 맞춰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야외활동 자제, 손씻기 등의 주민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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