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연말정산 사각지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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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연말정산 사각지대 제도개선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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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 인적공제 확대 폐업·부도회사 근로자는 직접 세무서에 환급신청 가능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부모의 배우자(계부·계모)가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또는 부도·체납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3일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2019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권고했으며, 올해부터 권고안이 이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제외(소득공제)시켜 주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특정 분야에서 소득을 지출하면 특별공제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아동복지법’상 위탁아동의 보호기간이 장애·질병 등으로 부득이 18세 이상으로 연장되거나, 재혼한 친부모 사후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의 배우자를 부양할 경우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다. 또 회사 등이 폐업, 부도·체납 상태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신청할 수 없어 이를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으면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실제로 한 세대를 구성하고 살아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지난해 3월 「소득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이 같은 연말정산 공제 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직계존속 사후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부도·체납 회사의 근로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올해 시행령 정비를 거쳐 내년 연말정산부터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으로 근무하던 직장이 폐업·부도되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액은 직접 세무관청에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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