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2021년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한시적 상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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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2021년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한시적 상향 결정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1.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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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15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3일에는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 등 32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13일부터 14일까지 전현희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양재농수산물유통센터, 천안 직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저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계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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