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공주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1.02.01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대비 평균 6.58% 상승, 오는 3월 2일까지 이의신청
공주시 전경
공주시 전경

(공주=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공주시가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6.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일 시는 국토교통부가 2월 1일자로 결정 공시한 공주시 3,62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충남 평균 상승률인 7.23% 보다 0.65% 낮은 6.58% 상승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산성동 184-9번지로 제곱미터 당 296만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신풍면 쌍대리 산89번지로 제곱미터 당 975원이다.

전국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올해부터 8년간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최종 90% 수준까지 올릴 것이라는 정부의 로드맵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상승률은 오는 5월 31일 공주시가 공시예정인 약 2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3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3월 29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도 상승될 것으로 보여 재산세 등 시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하게 조사 및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