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전수조사 실시
상태바
부여군,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전수조사 실시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1.02.24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여군
부여군

(부여=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부여군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등록 지하수 시설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미등록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군은 지난 1993년 지하수법이 처음 제정, 이후 지하수법 개정시 경과조치 기간 내 신고・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다수 발생해 이로 인한 지하수통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또 향후 방치공으로 전락해 지하수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상존한 잔존하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등록전환을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신고시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이행보증금 면제와 신고 서류 간소화 등 양성화를 위한 혜택으로 적극 양성화 신고를 추진한다.

또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미처리된 잔존 미등록시설의 현장조사 및 추가 발굴, 시설 유무 및 제원조사, 소유자 확인 등 실태조사를 통하여 방치공 원상복구・오염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괄 등록전환으로 지하수시설의 보전・관리를 위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도 병행 추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방치공으로 남아있는 지하수 시설은 추후 심각한 수질오염원이 될 수 있다”면서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잔존 지하수 시설에 대해 자진신고 해주시고, 미등록 시설은 이번 기회에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