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차량시동잠금장치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2차 국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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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차량시동잠금장치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2차 국민 의견수렴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2.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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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둔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25일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다.

또 음주운전은 일반운전에 비해 사고유발 가능성이 11배 이상 높고 사고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18% 높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단속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재범률이 높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국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미치고 국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은 연간 3천억 원에 달해 선량한 자동차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기존의 사후 통제 제도에서 나아가 사전에 예방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조사에서는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는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 음주운전자는 전문 치료기관에서 맞춤형 음주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여객·화물 운송차량과 일반 승용차량에도 확대하는 방안,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1차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음주운전으로 계속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발과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전 예방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의견수렴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음주운전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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