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테니스 선수단 평가위원회 유명무실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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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테니스 선수단 평가위원회 유명무실 운영 논란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21.03.08 0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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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 평가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묵인하고 전속계약금 1억5000만원 3년 연봉 3억원 `꼼수` 체결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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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가 테니스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선수단 평가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 역할을 못해 유명무실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선수단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규정을 무시한 채 시가 제멋대로 입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꼼수 체결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수단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선수 영입 및 입단조건, 재계약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장(단장) 및 문화체육진흥과장, 테니스 감독, 테니스협회장, 명예단장 등 5명으로 구성해 참석자 과반 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규정으로 올해 영입한 A선수에 대해 계약금 없이 3년 계약 4억5000만원으로 과반 수 이상 의결하고 선수단 평가운영위원회가 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시는 선수단 평가위원회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A선수에 대한 전속 계약금 1억500만원 3년 연봉 3억원 체결, 규정에 위반하는 등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시가 A선수를 영입하는 조건으로 해외 경기출전과 국내에서 전국체전 1번 참가 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후문이 무성하다.

선수단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협회장은 “A선수 영입에 대한 평가위원회에서 전속 계약금 없이 3년 계약 1억5000만원으로 총 4억5000만원 계약을 결정했다” 며 “이 규정을 무시한 채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또 명예단장은 “선수단 평가위원회 회의 중 시가 선수 영입을 사전에 결정하고 참여하라는 통보에 잘못된 회의절차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회의자리를 나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영입한 A선수는 연봉 및 계약금이 평가위원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외국 출전은 승인 없이 출전할 수 가 없으며 선수 유니폼 등 지원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세종시 테니스실업팀은 감독 및 코치, 선수 총 13명(남자 6명, 여자 4명 감독1명, 코치1명, 트레이너 1명)으로 선수 계약금 및 연봉, 선수 훈련지원비, 전지훈련비 등 포함 1년 동안 17억여원의 지원받아 전국 대회를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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