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공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부실시공⋯공주시, 형식적 점검 후 묵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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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공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부실시공⋯공주시, 형식적 점검 후 묵인 의혹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1.03.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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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산업(주), 설계도서 및 시방서 무시한 채 오버사이즈 발파암 무더기 성토⋯감리, 시공사 봐주기 ‘논란’

(공주=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남공주산업단지개발(주)가 남공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대규모 부실시공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주시가 형식적 현장점검 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남공주산업단지개발(주)는 사업비 880억원을 들여 공주시 검상동 산 7-28 일원에서 71만 1000㎡ 규모의 남공주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남공주산업단지개발(주)는 공주시와 계룡건설산업(주)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남공주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일반분양을 진행 중이다.

남공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 기준 크기 2배 내외의 발파암이 무더기로 성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인·허가 기관인 충청남도, 공주시가 부실시공 실태를 확인해 행정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확보가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자 등에게 시정명령 조치하거나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남공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시방서를 보면 암버럭(발파암)을 이용한 흙쌓기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할 수 있으며 최대치는 600mm 이하여야한다.

최대치가 600mm 이하여야 하는 시방서 기준치와는 달리 남공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1000mm가 넘는 발파암이 대규모로 성토되면서 부실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공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발생하는 토량 410만m3 중 발파암은 310만m3이며 일반발파암 70만m3의 15%인 10만m3 가량은 시방서에 따라 성토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소할(깨기) 대상에 해당한다.

남공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발파암 310m3 중 일반발파암 70만m3를 제외하고 소규모 발파, 중규모 발파 등 제어발파 대상인 발파암 240만m3 중에서도 600mm 이상 발파암이 상당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계룡건설산업(주)는 이처럼 남공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600mm가 넘는 발파암이 상당량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방서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 감리사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규정 등에 따라 작성한 시방서에 의하면 발파암을 성토용으로 사용할 때 기계소할을 15%만 인정하기 때문에 600mm 이상 발파암을 모두 기계 소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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