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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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1일부터 시행
  • 박종만 기자
  • qkrwhdaks@hanmail.net
  • 승인 2021.03.2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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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신규 제도 도입

(세종=세종충청뉴스) 박종만 기자 = 환경부는 취수원 설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취수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경우 취수원 설치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지역 지정제도를 합리화하고,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수도법’이 2020년 3월 31일(법률 제17178호, 2021년 4월 1일 시행)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관련 지역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특정 취수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장설립 제한 지역 일괄 확대의 예외 규정을 두어, 지역간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정원수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하천수 취수방식의 경우에는 취수량이 대폭 늘어나거나 신규 취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장설립 제한 지역을 확대 지정해 수질오염을 예방해왔으나, 지역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변여과수 또는 복류수 등 특정 취수시설은 강 아래의 퇴적층을 거쳐 여과된 물을 활용함에 따라 청정원수 확보가 쉽다는 장점을 고려하여 취수량이 대폭 증가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더라도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 의무 등을 부과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강변여과수 등 특정 취수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청정원수를 쉽게 확보하면서 지역갈등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취수원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정원수를 확보하고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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