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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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법안 발의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1.03.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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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100명씩’ 조직적 투기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뿌리 뽑는다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떳다방, 기획부동산이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고용해 부동산 투기,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행태를 뿌리 뽑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중개보조원은 채용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떳다방, 기획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을 많게는 100명 가까이 고용해 텔레마케터처럼 활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홍성국 의원은 “이 행태가 부실 중개사고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 범죄피해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인원은 소속 공인중개사 수에 대한 중개보조원 수의 비율 형태로 정하며, 그 비율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폐지 22년 만에 부활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년 폐지된 바 있다.

홍성국 의원은 “개정안은 떳다방, 기획부동산 등 악의의 시장교란자를 타깃으로 하는 핀셋규제법”이라고 밝히며 “전체 중개사무소의 98%는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고 이 중에 62%는 중개보조원을 아예 두지 않는 만큼, 법이 통과되더라도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직적인 투기 조장 세력을 뿌리 뽑고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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