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기반 조성
(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청북도는 봄철 어류산란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주요 하천, 댐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충북도,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어류크기) 위반, 유해어법 사용, 유어질서 위반행위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어업자는 불법어획물·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7건의 불법어업행위가 적발되어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조치 되었으며, 유형은 유어질서위반(10건), 무허가어업(7건), 유해어어법(6건),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4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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