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30억 원대 방산비리 불기소된 업체 대표 검찰에 재수사 요청
상태바
국민권익위, 230억 원대 방산비리 불기소된 업체 대표 검찰에 재수사 요청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3.30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지난 2013년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최근 JTBC는 “230억 원대 방산비리 주범 놓친 검찰 특수부...권익위 재수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230억 원대 방산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이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고 지금까지 입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30일 국민권익위는 2013년 12월 한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에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를 납품하면서 중고부품과 허위 작성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해 3월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 해당 업체의 임직원들은 혐의가 입증돼 형이 확정됐으나 대표이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신고자는 2018년 1월 해당 업체 대표이사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업체의 대표이사가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확정판결의 효력이 두 번째 부패신고와 관련된 피신고자의 범죄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부패신고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2019년 3월 대검찰청 등에 다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이 신고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올 해 1월 해당 기관에 조속한 수사 결과 회신을 요청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번 달 4일 수사기간 연장사유를 회신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청렴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접수된 부패신고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감독기관 등에 수사·조사를 의뢰한다. 지난 한 해에만 부패행위 혐의가 높은 177건을 관계기관에 수사·조사를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부패행위가 적발된 사건은 모두 124건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처리가 지체되는 부패사건은 국민의 권익 침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 및 관련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