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1년 1분기 52건 기업분야 고충민원 접수 22건 현장조정.시정권고.의견표명 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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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1년 1분기 52건 기업분야 고충민원 접수 22건 현장조정.시정권고.의견표명 등 해소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3.3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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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올해 1분기 총 52건의 기업분야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그 중 22건을 현장조정·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통해 해소했다.

그 결과 나타난 기업의 수익증대 또는 비용절감 효과는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국민권익위는 기동상담반과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을 운영해 부당한 행정규제나 행정절차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민원을 해소해 왔다.

특히 지난 1분기 동안 용역비용 미지급,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공사기간 연장 등 총 12건의 기업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 기업과 공공기관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기업이 관계된 고충민원에 대해 총 5회의 기동상담반 및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운영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직면한 어려움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고충민원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고 관련업계와 소통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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