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 확인하고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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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 확인하고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4.0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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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거래 당사자 중 한쪽 업체의 세금 취소했다면 상대 업체도 취소해야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8일 “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 “ㄱ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상대 업체들에 대해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법원이 해당 업체들 간 허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상대 업체의 거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면 ㄱ기업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ㄱ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제품을 도소매하는 ㄱ업체는 거래처인 ㄴ, ㄷ업체와 같은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다. ㄱ업체 관할세무서는 세 업체가 실제 매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상품을 사고 판 것처럼 속여 세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ㄴ업체 관할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 업체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고, ㄷ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은 후 조세심판을 청구해 ㄱ, ㄴ업체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정받았다.

ㄱ업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거래 업체들이 정상거래를 한 것이 확인됐다면 우리도 정상거래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업체가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ㄱ기업의 세금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ㄱ기업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찾지 못하는 납세자의 고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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