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안심보험 11품목 시행...강도 상해사망.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최대 1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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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안심보험 11품목 시행...강도 상해사망.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최대 1000만원 보장
  • 김용만 기자
  • youngman@hanmail.net
  • 승인 2021.04.29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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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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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김용만 기자 = 세종시가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11품목을 시행하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 최대 1000만원이 보장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이며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이 제외된다.

이번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또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문의는 NH농협 손해보험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인환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심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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