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HACCP 제도 개선 통한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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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HACCP 제도 개선 통한 안전관리 강화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1.04.29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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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축산물 HACCP 제도에 대한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진입이 제한되는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비대면 HACCP 평가 허용,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혜택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차기 조사·평가 면제기간 명확화, HACCP 인증 및 인증연장 신청 시 처리기간 단축등이다.

또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HACCP 신규교육 미수료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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