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3만1978호 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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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3만1978호 가격 결정·공시
  • 강수익 기자
  • leo1593@hanmail.net
  • 승인 2021.04.29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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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23% 상승, 5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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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종충청뉴스) 강수익 기자 = 천안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1978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29일 시는 이번 공시한 개별주택 3만1978호는 지난해 3만2142호와 비교해 164호(0.5%) 감소했으며, 공시된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23% 상승했다.

또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및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8일까지 30일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청 세정과 또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열람 및 이의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있으나, 1세대 1주택 세율특례와 주택공시가격 기준 3억 원 이하 5%, 3억 초과 6억 원 이하 10%, 6억 원 초과 주택은 30%가 넘지 않게 부과되는 세부담상한제의 영향으로 전년과 비교해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주택가격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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