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2년 5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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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2년 5월부터 시행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4.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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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8년만에 입법화 됐다.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핵심적인 해결책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임을 언론, 국회 등에 알리는 한편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필두로 관계 직원이 총력 대응하여 여야 정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법 제정을 위한 협의와 설득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수범자인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하여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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