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10월까지 무단점유·목적외 사용·불법시설물 설치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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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10월까지 무단점유·목적외 사용·불법시설물 설치 등 확인
  • 김용만 기자
  • youngman@hanmail.net
  • 승인 2021.05.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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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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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김용만 기자 = 세종시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시 전체 공유재산 1만 9047건이다.

특히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지가급등지역인 금남, 장군면과 선제적 관리가 용이한 소정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집중조사 대상은 일반재산 575필지와 행정재산 1,767필지 등 토지 2,342필지로,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이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조사 후 재산관리부서가 후속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조사결과 무단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각 재산관리관이 상황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더욱이 각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꾸는 용도변경,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용도폐지 전환 대상을 검토하고, 토지의 변경사항(분할·합병) 대장 정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밖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시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사용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가능 재산을 조기 발굴해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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