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3000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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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3000여만 원 지급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5.13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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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신고자에게 2억 7000여만 원 지급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 원에 달한다.

13일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 3798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2021.5. 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7406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는 벌과금 13억 7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또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피신고업체 등에 벌금 1,500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장애인 시설이 폐쇄돼 보조금 중단조치를 가져와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2천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대가성 불법 사례금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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