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종충청뉴스) 강수익 기자 = 천안시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4일 시는 일반회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302억 원 중 6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각종 압류처분을 실시하고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영치 시스템을 통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펼칠 예정이다.
부서별 자체 특성에 맞게 체납액 정리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밀착 현장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한다.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및 감치제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단순체납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는 분할 납부를 통한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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