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법과 원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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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과 원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실시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6.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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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단 전원 조사 일체 비밀준수서약서 제출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요청서를 접수받은 후 4월 1일 특별조사단을 구성,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을 조사해 이번 달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검사장 출신인 이건리 부패방지 분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3년 임기가 만료돼 법제처 출신 김태응 상임위원으로 단장을 교체해 조사를 계속해왔다.

특별조사단 부단장에 여당과 야당에서 추천한 비상임위원 각 1명, 조사자문에는 국민권익위 파견 현직 부장검사가 참여하고, 국민권익위 조사관, 변호사, 검찰, 경찰, 국방부 헌병 출신 조사관 등 총 30여명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특별조사단 조사관 전원은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기간 동안 조사 일체에 대한 비밀준수서약서를 제출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에 임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는 이번 달 7일 조사결과를 최종 의결 승인했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위원장(불출석), 부위원장, 상임위원, 대통령․대법원․국회 등에서 추천한 비상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전직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민주당 전수조사와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규정에 따라 조사 시작 직전 사적이해관계신고 및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사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아닌 일종의 행정조사로서, 816명의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로 걸러진 법령 위반 의혹 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이 법령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하게 된다.

전현희 위원장은 “조사 시작 전 조사관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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