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과 민간택배기사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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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과 민간택배기사 비교해보니…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1.06.16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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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주 5일 50시간 근무, 수수료 1개당 1,219원
민 간 주 6일 80시간 근무, 수수료 1개당 750원
(자료제공=충청지방우정청)
(자료제공=충청지방우정청)

(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우체국택배를 배송하는 소포위탁배달원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민간택배기사에 비해 20시간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작업 시간도 하루 2시간가량으로 민간택배기사 4시간 이상의 절반정도이며, 근무체계도 소포위탁배달원은 주 5일(화~토) 근무로 민간택배기사 주 6일(월~토) 보다 하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가 고용노동부 택배기사 업무여건 실태 조사(‘20.11월)와 택배노조 보도자료(‘21.6.11.)를 근거로 「우체국 및 민간택배기사 근무실태 비교」에 따르면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주 5일 근무로 주 평균 48~54시간을 근무하며 하루 평균 분류작업 시간은 2시간12분이다. 반면 민간택배기사는 주 6일 근무로 주 평균 72~84시간을 근무하며 하루 평균 분류작업 시간은 약 4시간이다.

하루평균 배달물량도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190개로 민간택배기사 260개에 비해 70개가 적다. 하지만 1개당 평균 수수료가 소포위탁배달원은 1,219원으로 민간택배기사 750원 보다 400원 이상 높아 월 평균 매출(수입)이 488만원으로 502만원과 10만원가량만 차이가 난다. 

또한,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대리점 관리비가 없고 민간택배기사는 매출액 13~15%를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이 60만원가량 많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노사협정에 따라 1년에 1차례 하계휴가와 경조사 휴가가 보장되며 휴가시 배달물량은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처리한다. 반면 민간택배기사는 휴가를 자체 시행하고 휴가 시 배달물량도 자체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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