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렴도 체계 20년 만에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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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도 체계 20년 만에 개편 추진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6.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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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선다.

18일 국민권익위는 LH 사태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수립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청렴도 측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국민들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공직자들이 청렴도 평가제도가 공직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 중심의 평가로는 달라진 행정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다양하게 정비된 반부패 법‧제도의 차질 없는 이행을 이끌어 나가는 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국민과 공직자들이 두루 공감할 수 있는 평가제도 마련에 착수하고, 지난 3개월간 국민,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및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청렴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하여 평가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갑질 등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외부 의견을 바탕으로 두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견인하고, 다양해진 부패유형을 반영하여 사각지대 없는 청렴수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7월초 국민권익위에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공청회, 간담회 등 다각도의 의견수렴과 시험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실제 공직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해 공직사회가 더욱 청렴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 이뤄질 다양한 의견수렴에 국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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