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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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시행
  • 강수익 기자
  • leo1593@hanmail.net
  • 승인 2021.06.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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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업소는 제외,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세율 및 감면세율 적용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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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종충청뉴스) 강수익 기자 =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어려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4일 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이 납세자의 신청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일반세율 0.25%를 적용하고 9월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율을 적용해 2% 세율로 부과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위반횟수에 따라 감면 제외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으로, 일반 재산세율(건축물 0.25%, 토지분 0.2~0.4%)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을 적용받고 있다.

유흥주점에 대한 이러한 중과세 제도는 ‘사치ㆍ낭비 풍조 억제와 비생산적인 자원 투입 방지’ 목적으로 1970년에 도입됐다.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흥주점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는 감면금지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지자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도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ㆍ시행되면서 고급오락장 중과세액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법률개정 이후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협업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해, 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전 감면동의안을 시의회 의결을 23일 득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 가운데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타 업종 대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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