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3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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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31억 원 부과
  • 강수익 기자
  • leo1593@hanmail.net
  • 승인 2021.07.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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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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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종충청뉴스) 강수익 기자 = 천안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831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총 33만 5245건, 831억 원(주택 27만 923건 372억, 건축물 6만 4,322건 459억)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5억 원(0.7%) 하락한 것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및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가 신설돼 9억 원 이하의 주택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씩 인하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는 이달 9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올해 재산세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등과 공시가격 급등으로 힘든 1주택자를 보호하고자 세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이니만큼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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