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동면 육상골재채취, 사업장폐기물 매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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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면 육상골재채취, 사업장폐기물 매립 의혹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21.07.12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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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되메우기 작업 중 폐기물 매립 의혹...복구 이행계획서 기준 위반 논란
세종시 전동면 청람리 육상골재채취장 전경
세종시 전동면 청람리 육상골재채취 현장 전경

(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가 허가를 내준 육상 골재채취 현장에서 사업장폐기물 매립의혹(본지 7월 2일자 세종시 전의면 한기레미콘 사업장 폐기물 매립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시는 지난 2018년 4월 세종시 전동면 청람리 33-4, 5, 6, 7, 8, 9번지, 84-3, 4번지 등 8필지에 (주)서우 업체에 육상 골재채취업 허가를 내줬다.

해당 업체는 경영문제로 중단됐다 지난해 연말 복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원상복구 중에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당초 허가 기준을 무시한 채 농지에 사업장폐기물 등으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는 등 복구 이행계획서 기준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오니(슬러지)는 농경지에 다량 객토하면 인산 부족과 토양ph상승으로 인해 작물의 생육이 불량해질 수 있고 안정성 입증이 안 된 화학약품이 침전제로 사용돼 인체·가축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가 사업완료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아 고발조치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며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천안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토사를 매립하겠다는 복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 매립된 토사를 시료채취하고 성분검사를 통해 확인 하겠다"며 "현장에 폐기물 매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이동경로 cctv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해당 사업장에 사업장폐기물(슬러지) 매립한 업체가 불법 매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상태로 향후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귀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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