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관세청, 통관단계 협업검사 해외직구 위해식품류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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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관세청, 통관단계 협업검사 해외직구 위해식품류 사전 차단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1.07.19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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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부정물질 함유 해외식품류 11만정 적발로 통관보류 등 조치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와 관세청은 특송 및 우편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약품 등 부정물질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적발한 주요 위해성분 함유식품은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등 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이 적발됐다.

또 적발된 물품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전량 통관보류 등 조치하고 제품들은 무분별한 복용 시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들로 해외직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적발된 제품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산 카마그라(KAMAGRA)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해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하거나 겉포장 라벨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위조‧부착해 만들고 실제 내용물은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스테로이드제 등을 넣는 속칭 ‘라벨갈이’ 수법으로 반입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상적인 제품으로 위장해 통관을 시도하려는 불법 위해식품류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경우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와 수입식품 정보마루(impfood.mfds.go.kr)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유해 성분・제품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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