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수입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의료기기법 개정·공포
상태바
식약처, 제조·수입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의료기기법 개정·공포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1.07.20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 기회가 확대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에 대비한 보험 등 가입 의무화와 위해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이 7월 20일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피해배상을 위한 제조·수입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유통 시 봉함 의무화,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시 업무 배제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거짓‧부정한 허가나 무허가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특히 제조‧수입업자에게 부작용 발생에 대한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기기 사용 중 결함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피해 환자는 보험사를 통한 배상으로 구제 기회가 확대된다.

또 ‘인체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면 제조·수입업체는 해당 의료기기 용기나 포장을 봉함해 개봉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 의료기관 또는 소비자에게 위해 우려 의료기기가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제조업체에서 제조·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품질책임자가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제조업체 등에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계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허가 등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자는 해당 품목의 판매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강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이 국민들이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적정한 피해 보상을 받고 위해의료기기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