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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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 당부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7.21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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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규 도입,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구 가능
저극행정 국민신청제 브리핑하는 전현의 위원장
저극행정 국민신청제 브리핑하는 전현의 위원장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21일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공무원 포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2017~2019)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정책제안은 26만여 건에 이르나 실제 정책 등으로 채택되는 비율은 4.6%(11,884건)로 미미한 수준이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적정한 처리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예방 총괄기관으로서 소극행정신고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소극행정신고 포털에 연간 4만 여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실제 소극행정으로 인정돼 처리된 비율은 약 2%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소극행정의 원인은 담당자의 행태적 문제,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 조정곤란 등 다양하다.

이에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사건 처리 실태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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