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마리나항만 건설 민간투자사업 공모...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수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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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마리나항만 건설 민간투자사업 공모...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수익성 확보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1.07.22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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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 접수 및 11월 1일까지 공모서 접수
보령마리나항만 조감도
보령마리나항만 조감도

(보령=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보령시가 국제 수준의 해양레저 복합단지 ‘보령마리나항만’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공모에 나섰다.

22일 시는 보령마리나항만 건설사업이 대천항을 기반으로 신흑동 954-8번지 일원에 서해안 거점 역할을 수행할 대규모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고 요트와 레저보트 계류장은 물론 호텔과 상업시설, 클럽하우스 등 복합해양레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마리나항만 건설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리나항만 및 기반시설조성에 약 1200억 원의 민간자본 투자와 향후 호텔·상가·숙박업소 등 조성에 총 4000억 원 이상의 민간자본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인 해양레저·관광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복합마리나 조성방안 및 민간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 마리나 전문가를 영입하여 민간투자 사업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할 투자 유망 기업체 발굴 및 투자유치 사업체 공모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또한 민간사업자 공모 신청 자격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공모 시 사업규모와 도입시설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다. 단, 마리나항만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해양수산부의 제3자 공모 절차에 따라 2022년 사업실시 협상 및 협약이 체결되며, 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모사업에 필요한 지침서 등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공모를 희망하는 업체는 지침서에 따라 9월 2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11월 1일까지 공모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은 서해안 최대규모의 대천해수욕장과 뛰어난 해양관광자원이 있어 마리나 사업으로 다양한 수익 창출은 물론 차세대 성장동력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 마리나 항만 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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