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혁신센터,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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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혁신센터,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업무협약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1.07.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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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적립형공제급여사업 가입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전혁신센터)는 과학기술공제회와 적립형공제급여사업 가입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전혁신센터는 대전지역 혁신주체들 간 연계·협업 및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임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꾀하고자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임직원들은 600여개 과학기술분야 공공·민간기관 소속의 과학기술인 6만여명이 가입한 과학기술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사업에 가입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적립형공제급여사업은 과학기술인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금리(연3.52% 복리)로 적립하고 퇴직한 뒤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장기적금 사업을 말한다.

김정수 센터장은 “대전혁신센터 임직원들에게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으로 생활안정과 복지 확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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