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은닉법인과 비과세·감면 조건 미이행 법인 조사한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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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은닉법인과 비과세·감면 조건 미이행 법인 조사한 결과 발표
  • 강수익 기자
  • leo1593@hanmail.net
  • 승인 2021.08.05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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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후관리 강화 17억 8000만 원 추징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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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종충청뉴스) 강수익 기자 = 천안시는 납세자 편의 중심 세무조사를 추진하면서 탈루·은닉법인과 비과세·감면 조건 미이행 법인을 조사한 결과 17억80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징한 17억8000만 원은 법인 세무조사 중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조사방식을 부분적 항목별 조사방식에서 연도별·일자별 전수 조사방식으로 변경하며 적발했다.

또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성실납세법인, 기업인대상 등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와 감사 서한문발송, 스마트 정보화시대에 QR코드를 활용 한눈에 보는 지방세 구제제도와 시정홍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착한임대 및 코로나19 피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기업 친화적 시책과 더불어 탈세차단과 탈루세원 발굴 등 세무조사를 추진해 비과세·감면받은 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법인과 지방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을 누락시킨 법인에 대해 빈틈없는 조사로 누락세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차단’을 통한 성실납세환경 조성과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환경을 만든다”며,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 후 조사를 통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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