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정기분 주민세 3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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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기분 주민세 30억 원 부과
  • 강수익 기자
  • leo1593@hanmail.net
  • 승인 2021.08.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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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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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종충청뉴스) 강수익 기자 = 천안시는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5만5141건, 30억2200만 원(동남구 10만574건 12억2200만 원, 서북구 15만4567건 18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 개인분은 동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만2500원이 부과되며, 읍면 지역은 1만1000원(지방 교육세 포함)이다.

또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납세의무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해야한다.

또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하거나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납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위택스 납부, 인터넷 지로 및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고지되던 균등분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8월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 개편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비롯한 지방세 재원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개편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대해 납세불편을 예방하고자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받아본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 또는 신고서로 재신고해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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