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광복절 76주년 맞아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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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광복절 76주년 맞아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발의
  • 강수익 기자
  • leo1593@hanmail.net
  • 승인 2021.08.12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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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천안=세종충청뉴스) 강수익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11일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기념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선임절차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독립기념관은 타 공공기관과 다른 절차를 통해 비상임이사 선임이 진행되도록 명시되어 있어 점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도나 천안시가 독립기념관과 협의하여 독자적인 각종 사업들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임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다른 공공기관과 일관된 기준이 마련됨과 동시에 행정적 소모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애국정신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들이 독립기념관에서 더 활발하게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독립기념관 이용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문 의원은 “특히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여 독립기념관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독립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끊임없이 힘쓸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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